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8조 (매매거래의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거래성립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1.
2.조건부 매매거래 매도(매수)가액
3.2.
4.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자 또는 기한
5.3.
6.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7.4.
8.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9.5.
10.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11.②
회사는 매매거래 성립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제1호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1.
2.서면 교부
3.2.
4.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5.3.
6.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7.4.
8.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9.5.
10.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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