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6조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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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한부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기한부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가격×{1+약정일수/365×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이율}

②

개방형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매수)가격×{1+경과일수/365×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이율}

③

회사(또는 고객)가 조건부 매도한 증권을 고객(또는 회사)이 보관하는 경우 조건부 매매의 약정기간 또는 경과기간 중에 해당 증권으로부터 받은 이자(원천징수세액을 차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에서 정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율은 조건부 매매시 회사가 고지한 이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또는 경과일수)는 조건부 매도의 경우에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 조건부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일로부터 환매도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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