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6조 (준법감시담당자의 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준법감시담당자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운용총괄책임자는 위험한도 초과분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준법감시담당자는 그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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