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8조 (자료 보관 의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위반이 확인된 경우 그 위반내용,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한도초과 해소 이행상황 등의 자료를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2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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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위반이 확인된 경우 그 위반내용,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한도초과 해소 이행상황 등의 자료를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2011.2.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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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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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위반이 확인된 경우 그 위반내용,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한도초과 해소 이행상황 등의 자료를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2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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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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