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8조 (자료 보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위반이 확인된 경우 그 위반내용,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한도초과 해소 이행상황 등의 자료를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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