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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