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4조 (위험한도 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펀드의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위험평가액이 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매일 펀드별 파생상품 투자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등 예방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회사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초과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매매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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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제4조 · 위험한도 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험한도 초과 점검 및 조치제6조 · 준법감시담당자의 감시제7조 · 투자중개업자 선정제8조 · 자료 보관 의무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