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4조 (위험한도 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펀드의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위험평가액이 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매일 펀드별 파생상품 투자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등 예방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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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펀드의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위험평가액이 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매일 펀드별 파생상품 투자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등 예방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회사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초과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매매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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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펀드의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위험평가액이 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매일 펀드별 파생상품 투자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등 예방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제4조 · 위험한도 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험한도 초과 점검 및 조치제6조 · 준법감시담당자의 감시제7조 · 투자중개업자 선정제8조 · 자료 보관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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