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4조 (위험한도 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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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펀드의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위험평가액이 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매일 펀드별 파생상품 투자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등 예방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펀드의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위험평가액이 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매일 펀드별 파생상품 투자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등 예방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회사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초과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매매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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