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7조 (투자중개업자 선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투자중개업자 선정시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적격기관투자자 위험노출액 한도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파생상품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 및 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투자중개업자 선정시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적격기관투자자 위험노출액 한도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파생상품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 및 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