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7조 (투자중개업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 및 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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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투자중개업자 선정시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적격기관투자자 위험노출액 한도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파생상품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 및 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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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 및 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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