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5조 (위험한도 초과 점검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운용총괄책임자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초과 여부를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한도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 위반내용 및 한도초과 해소방안 등을 지체없이 준법감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위반 관련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운용총괄책임자 또는 운용담당자에게 당해 위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담당자는 위험한도 위반이 발생한 펀드의 매매(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증가시키는 매매에 한한다)를 중단 조치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위반 경위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담당자는 위험한도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위험한도 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제5조 · 위험한도 초과 점검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준법감시담당자의 감시제7조 · 투자중개업자 선정제8조 · 자료 보관 의무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