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5조 (위험한도 초과 점검 및 조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용총괄책임자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초과 여부를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한도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 위반내용 및 한도초과 해소방안 등을 지체없이 준법감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위반 관련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운용총괄책임자 또는 운용담당자에게 당해 위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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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용총괄책임자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초과 여부를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한도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 위반내용 및 한도초과 해소방안 등을 지체없이 준법감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위반 관련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운용총괄책임자 또는 운용담당자에게 당해 위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담당자는 위험한도 위반이 발생한 펀드의 매매(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증가시키는 매매에 한한다)를 중단 조치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위반 경위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담당자는 위험한도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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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용총괄책임자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초과 여부를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한도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 위반내용 및 한도초과 해소방안 등을 지체없이 준법감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위반 관련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운용총괄책임자 또는 운용담당자에게 당해 위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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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