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5조 (위험한도 초과 점검 및 조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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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총괄책임자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초과 여부를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한도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 위반내용 및 한도초과 해소방안 등을 지체없이 준법감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운용총괄책임자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초과 여부를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한도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 위반내용 및 한도초과 해소방안 등을 지체없이 준법감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위반 관련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운용총괄책임자 또는 운용담당자에게 당해 위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담당자는 위험한도 위반이 발생한 펀드의 매매(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증가시키는 매매에 한한다)를 중단 조치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위반 경위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담당자는 위험한도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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