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회사"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2.
4."운용담당자"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종목, 수량, 가격을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5.3.
6."운용총괄책임자"란 운용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4.
8."준법감시담당자"란 투자 리스크 관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9.②
10.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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