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사"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용어의 정의회사운용담당자운용총괄책임자준법감시담당자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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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회사"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2.
4."운용담당자"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종목, 수량, 가격을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5.3.
6."운용총괄책임자"란 운용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4.
8."준법감시담당자"란 투자 리스크 관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9.
10.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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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사"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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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