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배제하는 거래 또는 기타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거래를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서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 체결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용할 다른 약정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은 본 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본 계약서는 해당 약정을 대신하여 해당 거래에 적용된다.
③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는 전체로서 단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④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거래확인서에 의한 개별거래에 관하여는 거래확인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제20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 개별거래의 성립
①
본 계약서에 의한 개별거래에 있어 당사자들은 각 개별거래의 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개별거래는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②
개별거래가 성립되면 회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고객과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고객에게 교부한다. 고객은 회사로부터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거래확인서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제1항에서 합의한 내용과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래확인서는 각 개별거래에 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며, 거래확인서 작성 및 교부 전이라도 개별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조 지급 등의 일반조건
①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의무나 인도의무를 이행한다.
②
지급의무는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에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지정된 계좌로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약정한 통화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인도의무는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방법 또는 인도를 받을 당사자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은 다음 각호의 선행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1.1.
2.상대방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3.2.
4.개별거래에 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였거나 유효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것
5.3.
6.기타 합의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7.④
8.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로부터 5 영업일 전 통지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수령을 위한 계좌 및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9.⑤
10.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특정일에 특정 개별거래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특정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 당사자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개별거래에 따라 동일한 통화로 일정 금액을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날짜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통화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의무는 지급할 금액이 많은 일방 당사자가 각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차액만을 상대방 당사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
11.제5조 진술 및 보장사항
12.각 당사자는 본 계약일 현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은 각 개별거래의 성립시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3.1.
14.각 당사자는 대한민국 상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다.
15.2.
16.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승인 절차를 마쳤고,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서명한 자는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17.3.
18.각 당사자가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각 당사자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기타 각 당사자가 구속되는 계약상의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19.4.
20.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한국은행 등을 포함하여)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승낙 등을 유효하게 얻었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승낙 등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21.5.
22.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은 정보제공일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이다.
23.6.
24.고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반투자자인 경우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개별거래는 모두 위험회피목적거래이다.본 호에서 "위험회피목적거래"라 함은 고객의 입장에서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해당 거래 체결 당시 시점에서 판단할 때 거래 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관련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25.7.
26.고객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된 기업투자자인 경우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외환파생상품거래의 위험헤지비율은 개별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호에서 "외환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본 호에서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27.제6조 귀책거래종료사유
어느 당사자 또는 그의 담보제공인(이하 이들을 합쳐 이 조 및 제7조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떠한 사유가 본 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제7조에 의한 기타 거래종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 거래종료사유로 인하여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가 아닌 기타 거래종료사유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로 본다.
1.1.
2.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한 지급의무나 인도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3.2.
4.위 제1호의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한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 그러한 불이행이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5.3.
6.본 계약서와 개별거래에 의한 의무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7.4.
8.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9.가.
10.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라 준수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담보계약서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러한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11.나.
12.담보계약서와 관련된 각 거래에 따른 당사자 등의 모든 채무가 변제되기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그 담보계약서가 기간 만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또는 그 담보계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설정해 준 담보 등이 그 일부에 있어서라도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효력이 중단된 경우(다만, 위 각 경우에 원래의 계약 조건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13.다.
14.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5.5.
16.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상 진술되었거나 반복되어 진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이 그 진술 시 또는 진술간주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17.6.
18.당사자 등이 채무자인 아래 특정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9.특정거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가.
21.특정거래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경우
22.나.
23.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상의 지급 또는 인도 예정일 이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지급 또는 인도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유예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 최소한 1 영업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24.다.
25.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번복, 부인, 이행거절 혹은 거부하고, 또는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6.7.
27.당사자 등이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차입관련 채무(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 여부, 우발채무 여부, 주채무자로서든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든 불문한다. 다만,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예금관련 채무는 제외한다) 또는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대하여 해당 의무의 전부 또는 자기자본(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__]%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8.8.
29.당사자 등에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30.9.
31.당사자 등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등이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인정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경우
32.10.
33.당사자 등이 (1)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2) 채권자들 또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 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3) 위 (1) 또는 (2)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34.11.
35.당사자에 의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로서 그 신청으로부터 ( )일 이내에 각하, 기각,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6.12.
37.당사자 등에게 해산(단,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청산, 채권자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 사적 화의 등이 개시되거나 그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 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의 선임을 구하거나 선임이 된 경우
38.13.
39.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 )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40.14.
41.당사자 등의 주된 영업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이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2.15.
43.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
44.16.
45.당사자 등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보유하는 그 소유의 자산이나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46.17.
47.당사자 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의 영업이나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담보계약서에 의한 당사자 등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48.18.
49.당사자 등의 (1) 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이나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 (2) 다른 법인 자산의 양수로서 해당 당사자 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모의 양수, (3) 자본구조의 현저한 변경 또는 (4) 경영권의 변동이나 관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해 당사자 등의 신용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50.19.
51.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52.제7조 기타 거래종료사유
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하여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 제1호를 구성하거나 발생시키는 사유가 제2호의 사유도 구성할 경우 제1호의 사유로 취급된다.
1.1.
2.개별거래 체결 이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 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그 위법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3.2.
4.천재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개별거래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8 영업일 이내에 그 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5.3.
6.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7.제8조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
8.①
9.귀책당사자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관련 개별거래의 내역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②
11.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지속되는지 여부 및 귀책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귀책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거래에 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모든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12.③
13.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1)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중 누구라도 해당 기타 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별거래(이 조에서 "관련 개별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관련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고, (2) 제7조 제3호의 경우에는 거래확인서에서 지정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거래확인서에서 지정한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14.④
15.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을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하기로 한다.
16.⑤
1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와 관련된 귀책거래종료사유나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날에 모든 개별거래 또는 관련 개별거래들은 유효하게 종료된다.
18.제9조 기한전 거래종료시의 정산
19.①
20.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사는 기한전 거래종료일 기준으로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다.
21.②
22.회사는, 각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한 총 정산금액과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청산잔액으로 산정한다. 만약 그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