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7조 (위탁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K-OTCBB 호가게시를 함에 있어 해당 위탁자로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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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