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K-OTCBB"란 금융투자회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3.2.
4."K-OTCBB대상종목"이란 K-OTCBB에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비상장주권을 말한다.
5.3.
6."호가"란 금융투자회사가 K-OTCBB대상종목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K-OTCBB에 제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희망조건을 말한다.
7.②
8.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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