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8조 (참여자격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K-OTCBB에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자는 협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K-OTCBB협회금융투자회사로매매체결내용금융투자회사참가하거나중단하고자신규참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K-OTCBB에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자는 협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가 K-OTCBB에 신규로 참가하거나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신규참가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K-OTCBB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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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K-OTCBB에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자는 협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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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