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8조 (참여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K-OTCBB에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자는 협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가 K-OTCBB에 신규로 참가하거나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신규참가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K-OTCBB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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