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5조 (수탁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희망조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K-OTCBB 호가게시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2.법 제178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3.2.
4.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K-OTCBB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의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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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