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3조 (K-OTCBB대상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K-OTCBB대상종목은 K-OTC시장 등록종목 및 지정종목이 아닌 비상장주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한 비상장주권 및 이에 준하는 전자등록된 비상장주권에 한한다.<개정 20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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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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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호가공표제5조 · 수탁의 거부제6조 · 매매체결내용 공표제7조 · 위탁수수료제8조 · 참여자격 등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