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3조 (K-OTCBB대상종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OTCBB대상종목은 K-OTC시장 등록종목 및 지정종목이 아닌 비상장주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한 비상장주권 및 이에 준하는 전자등록된 비상장주권에 한한다.<개정 2019.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OTC시장 운영규정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K-OTCBB 운영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