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4조 (호가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K-OTCBB의 호가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②
금융투자회사가 K-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수량단위는 1주로 하며, 호가가격단위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3.2.
4.종목
5.3.
6.희망가격
7.4.
8.수량
9.5.
10.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11.6.
12.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구분
13.③
14.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K-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15.④
16.금융투자회사는 K-OTCBB에 게시한 호가를 정정,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호가를 정정, 취소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17.⑤
18.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K-OTCBB를 통하여 공표하며,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호가를 취소 또는 삭제할 때까지 K-OTCBB에 게시한다. 다만, 협회는 해당 호가의 종목이 K-OTCBB대상종목이 아니게 된 경우 등에는 그 호가의 게시를 중지할 수 있다.
19.⑥
20.금융투자회사는 K-OTCBB에 게시한 호가의 매매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매매체결내용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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