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4조 (호가공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K-OTCBB의 호가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호가K-OTCBB금융투자회사협회게시하고자지체없이게시한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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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K-OTCBB의 호가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금융투자회사가 K-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수량단위는 1주로 하며, 호가가격단위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3.2.
4.종목
5.3.
6.희망가격
7.4.
8.수량
9.5.
10.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11.6.
12.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구분
13.
14.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K-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15.
16.금융투자회사는 K-OTCBB에 게시한 호가를 정정,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호가를 정정, 취소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17.
18.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K-OTCBB를 통하여 공표하며,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호가를 취소 또는 삭제할 때까지 K-OTCBB에 게시한다. 다만, 협회는 해당 호가의 종목이 K-OTCBB대상종목이 아니게 된 경우 등에는 그 호가의 게시를 중지할 수 있다.
19.
20.금융투자회사는 K-OTCBB에 게시한 호가의 매매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매매체결내용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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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K-OTCBB의 호가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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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