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6조 (매매체결내용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K-OTCBB의 매매체결내용 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가 K-OTCBB에 매매체결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체결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3.2.
4.종목
5.3.
6.체결 가격
7.4.
8.수량
9.5.
10.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11.6.
12.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구분
13.7.
14.상대방 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15.③
16.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매매체결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 09:00 이전에 이를 K-OTCBB를 통하여 공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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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BB 운영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K-OTCBB대상종목제4조 · 호가공표제5조 · 수탁의 거부
제6조 · 매매체결내용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탁수수료제8조 · 참여자격 등제9조 · 세부사항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