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6조 (매매체결내용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K-OTCBB의 매매체결내용 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K-OTCBB매매체결내용협회금융투자회사번호금융투자회사명금융투자회사영업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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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K-OTCBB의 매매체결내용 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가 K-OTCBB에 매매체결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체결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3.2.
4.종목
5.3.
6.체결 가격
7.4.
8.수량
9.5.
10.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11.6.
12.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구분
13.7.
14.상대방 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15.③
16.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매매체결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 09:00 이전에 이를 K-OTCBB를 통하여 공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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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OTC시장 운영규정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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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K-OTCBB의 매매체결내용 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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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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