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6조 (매매체결내용 공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K-OTCBB의 매매체결내용 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K-OTCBB의 매매체결내용 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가 K-OTCBB에 매매체결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체결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3.2.
4.종목
5.3.
6.체결 가격
7.4.
8.수량
9.5.
10.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11.6.
12.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구분
13.7.
14.상대방 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15.③
16.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매매체결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 09:00 이전에 이를 K-OTCBB를 통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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