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투자자예탁금"이란 업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예수금을 말한다.
3.2.
4."직접비"란 예금자 보험료 등 투자자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3.
6."간접비"란 감독분담금, 지급결제 관련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 투자자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7.제2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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