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자예탁금"이란 업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예수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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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투자자예탁금"이란 업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예수금을 말한다.
3.2.
4."직접비"란 예금자 보험료 등 투자자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3.
6."간접비"란 감독분담금, 지급결제 관련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 투자자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7.제2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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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자예탁금"이란 업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예수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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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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