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6조 (내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부서 임원(또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심사위원회회사이용료율내부심사위원회소비자보호산정내역심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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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부서 임원(또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제5조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사전에 동 산정내역의 적정성 및 이용료율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내부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사항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④
내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내부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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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부서 임원(또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제5조 · 주기적 재산정
제6조 · 내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내부 지급기준 마련제8조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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