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6조 (내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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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부서 임원(또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부서 임원(또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제5조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사전에 동 산정내역의 적정성 및 이용료율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내부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사항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④

내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내부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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