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4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자별 이용료율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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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3조제1호의 투자자예탁금 종류별(종류별로 이용료율을 달리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통화별(원화 및 美달러화로 한정한다)로 이용료율을 산정한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자별 이용료율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시 직접비 및 간접비를 구분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비로 분류하거나 투자자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님에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료 관련 직ㆍ간접비 구분 및 배분절차(예시)>

(1단계)

회사의 총 비용을 항목별 세부비용으로 구분

(2단계)

각 비용별로 예탁금과의 연관여부를 확인

(3단계)

각 비용별로 예탁금과의 연관정도를 직ㆍ간접비로 분류

(4단계)

직접비는 예탁금 이용료 비용에 전액배분

(5단계)

간접비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

제3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내부통제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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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자별 이용료율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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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