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4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3조제1호의 투자자예탁금 종류별(종류별로 이용료율을 달리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통화별(원화 및 美달러화로 한정한다)로 이용료율을 산정한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자별 이용료율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시 직접비 및 간접비를 구분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비로 분류하거나 투자자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님에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료 관련 직ㆍ간접비 구분 및 배분절차(예시)>
❏
(1단계)
회사의 총 비용을 항목별 세부비용으로 구분
❏
(2단계)
각 비용별로 예탁금과의 연관여부를 확인
❏
(3단계)
각 비용별로 예탁금과의 연관정도를 직ㆍ간접비로 분류
❏
(4단계)
직접비는 예탁금 이용료 비용에 전액배분
❏
(5단계)
간접비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
제3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내부통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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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