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8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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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예탁금이용료율 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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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예탁금이용료율 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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