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8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예탁금이용료율 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별표투자자예탁금이용료율모범규준hwp협회예시예탁금이용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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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예탁금이용료율 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10. 12.>

이 모범규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1. 13.>

이 모범규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0000_(별표 1) 내부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사항 예시.hwp
2.0001_(별표 2)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및 업무분장 예시.hwp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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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예탁금이용료율 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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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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