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8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예탁금이용료율 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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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의제4조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제5조 · 주기적 재산정제6조 · 내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제7조 · 내부 지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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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