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5조 (주기적 재산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투자자예탁금시장금리이용료율득하거나회사변동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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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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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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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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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