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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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준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 제4-46조 및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회사가 제정·운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이하 "내부 지급기준"이라 한다)에서 이용료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준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 제4-46조 및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회사가 제정·운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이하 "내부 지급기준"이라 한다)에서 이용료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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