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7조 (내부 지급기준 마련)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내부 지급기준에 별표 2를 참고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분장ㆍ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용료율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내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내부 지급기준에 별표 2를 참고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분장ㆍ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용료율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내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