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안전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