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안전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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