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4조 (비상대응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안전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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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비상대응훈련 관련 재해복구센터로의 물리적 이동시간 및 실제 비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훈련 수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비상대응훈련 계획 수립시 로그인 인증수단 동작 여부 및 이중화 여부 등 대고객 서비스 전반을 감안하여 훈련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비상대응훈련 수행 시 전산센터 화재, 하드웨어 고장, 일부 정보시스템 장애, 전력공급 중단 등 다양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비상대응훈련 결과 발견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동 대책을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의 상황별 대응절차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비상대응훈련 결과에 대해 검증 및 보고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비상대응훈련 수행시 훈련 대상 업무 또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 소관 부서(영업점 포함) 및 전산시스템 담당 부서가 훈련에 참여하도록 훈련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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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비상대응훈련 관련 재해복구센터로의 물리적 이동시간 및 실제 비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훈련 수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비상대응훈련 계획 수립시 로그인 인증수단 동작 여부 및 이중화 여부 등 대고객 서비스 전반을 감안하여 훈련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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