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8조 (백업 등 비상대책)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안전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고의·실수로 고객 거래정보 등 원장이 삭제되지 않도록 백업 관련 솔루션 도입 등 백업 데이터 관리 방안을 수립·운용하고 백업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복구 방안을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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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