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5조 (재해복구전환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안전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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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핵심업무 전체에 대하여 최소 5년에 1회* 이상 재해복구전환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전환훈련 계획 수립시 대상 업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기관(종투사): 5년에 1회 이상, 3조원 미만 기관: 10년에 1회 이상
②
핵심업무에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등 중요 대외기관과의 연계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재해복구훈련시 중요 대외기관과의 연계 기능을 재해복구훈련 대상에 포함 하여야 한다. 단, 훈련을 위한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 대외기관의 훈련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대외기관 통신과 동일 또는 유사한 환경의 구조로 대체하여 훈련할 수 있다.
③
가이드라인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은 재해복구전환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이 경우, 가이드라인 제4조의 ‘비상대응훈련'은 ‘재해복구전환훈련'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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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핵심업무 전체에 대하여 최소 5년에 1회* 이상 재해복구전환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전환훈련 계획 수립시 대상 업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기관(종투사): 5년에 1회 이상, 3조원 미만 기관: 10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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