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9조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안전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센터 화재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의 상황별 대응절차에 포함하여야 한다. 전산센터 화재 발생시 신고 절차(신고 담당자·책임자, 화재신고 요령, 비상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전산센터화재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절차발생시있도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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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센터 화재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의 상황별 대응절차에 포함하여야 한다.

1.1.
2.전산센터 화재 발생시 신고 절차(신고 담당자·책임자, 화재신고 요령, 비상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3.2.
4.전산센터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절차(대응 담당자·책임자,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 사용법 또는 절차를 포함한다.)
5.3.
6.전산센터 화재 발생시 대피 절차
7.
8.전산센터를 직접 운영중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관할 소방서가 전산센터 내부 접근경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전산센터 상주 인원이 대피 경로를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전산센터 관할 소재지 소방서와의 공동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관할 소방서의 사정 등에 따라 공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의 상황별 대응절차의 내용을 감안하여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9.
10.전산센터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센터 운영사의 화재 예방 시설 및 관리 적정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1.
12.전산센터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재해발생시 사고원인 파악 등을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권 등을 전산센터 운영사와의 계약 내용에 반영하거나,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서면 등)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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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센터 화재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의 상황별 대응절차에 포함하여야 한다. 전산센터 화재 발생시 신고 절차(신고 담당자·책임자, 화재신고 요령, 비상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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