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6조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관리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안전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업무지속성 확보방안(Business Continuity Plan), 재해복구계획(Disaster Recovery Plan), 행동매뉴얼 또는 비상대책 간 일관성에 문제가 없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관련 사용자 매뉴얼, 지침서, 비상연락처 등이 등재된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책자·서류를 사전에 비치하거나 자료가 등재된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통지, 보고 및 대외통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행토록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한 경우, 해당 전산시스템에 대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해당 시스템이 중단된 경우에도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에 영향이 없도록 대체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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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