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안전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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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에 따른 재해복구센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9항에 따른 핵심업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전환훈련 관련 내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 각 호에서 정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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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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