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안전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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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에 따른 재해복구센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9항에 따른 핵심업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전환훈련 관련 내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 각 호에서 정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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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적용대상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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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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