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3조 (핵심업무 선정 및 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안전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함에 있어 핵심업무 담당 부서 및 핵심업무 선정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핵심업무 선정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9항에 따라 선정한 핵심업무와 선정하지 않은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핵심업무선정절차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담당소관부서와협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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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함에 있어 핵심업무 담당 부서 및 핵심업무 선정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핵심업무 선정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9항에 따라 선정한 핵심업무와 선정하지 않은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핵심업무 선정시 전사적 운영리스크 또는 업무영향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핵심업무 선정 절차에 각 단위 업무의 소관부서와 협의·검토하는 절차 및 협의·검토 결과의 보고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핵심업무 선정 관련 각 단위 업무 소관부서와의 협의·검토 결과 및 핵심업무의 선정 결과는 정보관리최고책임자(CIO) 및 핵심업무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규 전산시스템 도입, 전사적 업무 범위의 변경, 조직 개편 또는 신규 서비스 출시·개발 등으로 인해 핵심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제1항의 핵심업무 담당 부서는 내규에 따른 핵심업무 선정 절차에 따라 핵심업무를 재선정하여야 한다.

핵심업무 선정을 위한 업무영향분석시 분석대상 단위업무와 해당 업무 시스템 간의 대응(매핑)이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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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함에 있어 핵심업무 담당 부서 및 핵심업무 선정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핵심업무 선정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9항에 따라 선정한 핵심업무와 선정하지 않은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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