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할부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요약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행사의 제한소유권행사저당권설정금융회사승낙없이임의처분없습니다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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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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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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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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