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연배상금)
채무자가 월 원금과 이자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