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계약서류에 기재된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대출금의 상환
제8조(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계약서류에 기재된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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