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8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채무자는 이 계약서류에 기재된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계약서류에 기재된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대출금의 상환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