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출금의 지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휴점 또는 중고차 판매 직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중고상용차(운송사업자차량,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를 개인 승용 목적이 아닌 주요 영업수단으로서 사용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의 수령을 제휴점 또는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위임한다는 서면 동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의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및「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이용한 전자적 수단을 통한 동의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정보관련 법령 일체를 준수해야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본임임을 확인해야 한다.)를 받고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출금 입금사실 및 입금처(예금주, 은행 등 회사명, 계좌번호 등) 등을 채무자에게 유선,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 경우
채무자가 중고차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수령(전자문서에 의한 방식을 포함하며, 대출금 지급과 중고차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한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채무자의 손실은 모두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대출금의 한도는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를 거쳐 정해지며 이전등록 비용,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차량가액 이내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