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관계법규(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다)를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사전(양도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전) 또는 사후(양도 계약종료일 후 14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된다는 사실(대출원금, 연체이자, 비용,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1회 이상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