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근)
저당권의 설정 등)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 상환이 완료될 경우 대출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 및 해지방법, 미해지시 불편한 점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 해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해지 대행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