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약관의 중요내용을 채무자에게 직접 설명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채무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제3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