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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3조 · 대출의 신청 등

-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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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대출의 신청 등)

중고차 대출신청서 작성 등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무자는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없이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채무자가 인감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또는 채무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은 금융회사 직원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휴점 또는 중고차 판매직원(제2조제4호에 따라 제휴점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령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금융회사 및 제휴점 직원 등은 채무자의 대출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합니다.

중고차 판매자·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대상 중고차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요율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월 원리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금융회사 및 제휴점 직원은 대출신청시 채무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대출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채무자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출조건 등에 대한 설명내용을 해피콜을 통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휴점 및 제휴점 직원의 정보(제휴점명, 제휴점 주소, 제휴점 전화번호, 제휴점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출계약서 사본 등 대출계약 관련 서류 일체(본 조와 제4조제1항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채무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교부(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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