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채무자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대출기간의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약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0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4 장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