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15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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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자필서명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서명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자필서명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서명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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