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 등 채무자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동일 직장 내 채무자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채무자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채무자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채무자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채무자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기타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한 자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심사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 본인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