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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2조 · 용어의 정의

-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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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의미합니다.

“중고자동차(이하 ”중고차“라 합니다)”란 신규로 제조된 자동차(新造車)가 아닌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중고차 대출(이하 "대출"이라 합니다)”이란 금융회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자동차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채무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이하 "대출금"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고차 판매직원”이란 그 명칭 등에 관계없이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중고차 판매직원이 제5호와 같이 금융회사와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휴점” 직원으로 봅니다.

“제휴점”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해피콜”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대출금의 지급 등 중고차 대출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채무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 등 금전채무를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9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라 함은 채무자가 대출기간 중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 제12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여신전문금융업법」등 관계 법규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대출신청 및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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