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2조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제도개선시스템 구축제8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조직 및 인력의 구성제9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제10조 · 금융소비자의 민원ㆍ분쟁에 대한 교육 및 훈련제11조 ·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2조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대한 처리절차제14조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제15조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제16조 · 정보의 시의성 확보제17조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