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