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민원 및 분쟁에 관한 평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평가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 업무절차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피드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 민원처리 소요시간
주요 빈발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
민원평가 결과, 민원관련 경영성과지표
제도개선 실적,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