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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3조 · 용어의 정의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말한다.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금융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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