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4조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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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제10조 · 금융소비자의 민원ㆍ분쟁에 대한 교육 및 훈련제11조 ·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제12조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제13조 ·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대한 처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조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제16조 · 정보의 시의성 확보제17조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제18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및 세부사항 위임제19조 ·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