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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4조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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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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