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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4조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회사는 제1항의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진다.

제 3 장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평가·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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