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4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4.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5.회사는 제1항의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진다.
6.제 3 장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평가·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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