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9조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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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계약 체결 및 변경, 해지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인건비 및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은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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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계약 체결 및 변경, 해지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인건비 및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은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 : 대출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 조달 및 운용 손실
2.미회수 행정비용 :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조사수수료, 담보권 설정비, 기타 대출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
3.미회수 모집비용 : 대출 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대출모집인·딜러(자동차 판매직원)·대출모집플랫폼·공인중개사에 지출한 수수료 등)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의 급격한 변동 방지
2.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출상품의 특성 및 모집 채널 등을 구분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부과하여야 하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
2.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부동산·기타)
3.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4.회사는 대출계약의 해지가 아닌 단순조건 변경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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