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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9조 ·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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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계약 체결 및 변경, 해지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인건비 및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은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 : 대출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 조달 및 운용 손실

미회수 행정비용 :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조사수수료, 담보권 설정비, 기타 대출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

미회수 모집비용 : 대출 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대출모집인·딜러(자동차 판매직원)·대출모집플랫폼·공인중개사에 지출한 수수료 등)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의 급격한 변동 방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출상품의 특성 및 모집 채널 등을 구분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부과하여야 하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부동산·기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회사는 대출계약의 해지가 아닌 단순조건 변경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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